전세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가 12월 말인데 얼마전 임대인이 전화왔는데 집을 매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새 임대인이 저희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임대인이 며칠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1월 초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재계약도 그때쯤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새 임대인과 새 전세계약을 이번달에 해야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가서 새 임대인 마음이 바뀔까봐도 불안하고요. 전세대출도 받고 있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매매계약시 현 임차인의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본인의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되므로 계약만기 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여부를 정하시고 재계약시 계약서를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아직 잔금전으로서 소유주는 현임대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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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면 계약일전에 등기가 아직 안넘어갔기때문에 지금임대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괜찮은데 단지 번거로움때문에 임대인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매매한 부동산에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쭤봐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전세잔금일을 소유권이전날로 맞추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중이시면 해당기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1월초에 주고 받는다는 것은 그 1월초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아직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에 그 전에는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의미가 없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에 매수인이 갑자기 나가라 일방적으로 통보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임대인의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받아 놓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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