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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올빼미183
관대한올빼미18323.10.18

전세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만기가 12월 말인데 얼마전 임대인이 전화왔는데 집을 매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새 임대인이 저희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임대인이 며칠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1월 초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재계약도 그때쯤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새 임대인과 새 전세계약을 이번달에 해야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가서 새 임대인 마음이 바뀔까봐도 불안하고요. 전세대출도 받고 있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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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매매계약시 현 임차인의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본인의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되므로 계약만기 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여부를 정하시고 재계약시 계약서를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아직 잔금전으로서 소유주는 현임대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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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면 계약일전에 등기가 아직 안넘어갔기때문에 지금임대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괜찮은데 단지 번거로움때문에 임대인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매매한 부동산에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쭤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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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전세잔금일을 소유권이전날로 맞추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중이시면 해당기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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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1월초에 주고 받는다는 것은 그 1월초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아직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에 그 전에는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의미가 없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에 매수인이 갑자기 나가라 일방적으로 통보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임대인의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받아 놓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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