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12월 말인데 얼마전 임대인이 전화왔는데 집을 매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새 임대인이 저희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현 시세대로 재계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임대인이 며칠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은 1월 초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재계약도 그때쯤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새 임대인과 새 전세계약을 이번달에 해야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가서 새 임대인 마음이 바뀔까봐도 불안하고요. 전세대출도 받고 있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