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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산재변호사님께 업무상질병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건설근로자로

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라인더 잡업을 무리하게 시켜

손가락에 탄지발증상이 발생했고(저 말고도

다수근로자가 저와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퇴사하고 수술을했고 산재승인이되어 수개월동안

재활치료를 했습니다.(업무상질병으로 처리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수령 후현재 우측 3.4번째 중수골강직이 남아있는 상태

인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접수해주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일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저 같은경우 상해기여도에때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사고와에 인과관계가 명확한데

어떻게 으료기여도가 산정되어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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