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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형법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 과목 수강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급효금지 원칙의 경우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개정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재판 중에 법이 개정되어 특정 행위가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 재판은 그 즉시 종료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재판 이후 법이 개정된 경우, 형벌이 집행 중인 경우, 형 집행 정지와 더불어 전과 삭제도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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