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단 물건 쌓아 두는것 불법 인가요?
6 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에 8년째 2층 거주하는데 1층에 사시는분이 1층과 2층 올라오는 계단에 쓰시지도 않는 쓰레기며 잡동 사리를 잔뜩 쌓아 올려서 올라올때 마다 좁은 느낌과 쓰레기 냄새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2층이 맨 윗층인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과 빈공간에도 가득하고 옥상에는 야채를 키우다면서 옥상 반을 쓰면서 또 쓰레기가 넘쳐나고 소변을 야채에 주는듯 합니다 지린내도 많이 나고 쓰레기로 넘쳐나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ㅠㅡㅠ
저가 이사를 오면서 저가 사는쪽 옥상 반은 혼자 개인 비용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방수 페인트가 벗겨 지지 말라고 바닥에 보온덮개를 깔고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돌을 올려 놓았는데 야채를 키우는분이 옥상 반을 쓰면서도 저가 방수 해놓은 옥상을 쓸려고 돌을 걷어 내면서 방수한 바닥을 자꾸 긁어 놓아서 손상이 됩니다 ㅠㅡㅠ
해결 방법좀 알켜 주세요ㅡㅠㅡ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용공간에 많은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용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거주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동의 관리 등의 주체가 있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한사실상 전용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자제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무단 전용 설치물 등의 철거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상당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