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계약시 퇴직금 기준금액은 세전금액인가요 세후금액인가요?
세후계약으로 근로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오랜 기간 근속중인데, "퇴직금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씌여진 근로계약서에 억지로 떠밀려 최근 싸인을 했습니다. (그 전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씌어있었음)
그렇지만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는 대략 세전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는 500만원으로 하고 실지급은 400 받는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상에는 400만원으로 표기. 세후계약)
퇴직금 정산시 기준액은 500만원이 되어야 하나요, 400만원이 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최근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정산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