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하였고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예시로 들자면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기본급 200 식대 20 직급수당 10 통신비 10해서 총 240만원을 매달 지급 받았으면 퇴직급도 통상임금인 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엔 매해 기본급 200 / 식대 20 / 직급수당 10 / 통신비 10 / 퇴직금 200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는데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통상임금인 240 기준으로 나머지 퇴직금(40)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 직급수당, 통신비가 매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적립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그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그 미달액과 지연이자가 추가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통상임금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DC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DC형 계좌로 납입받게 되므로
실제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셨다면, 퇴직 시에 진정 제기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위의 4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200만원이 아닌
2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으로만 산정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굳이 퇴직금 금액이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임금총액이 240만원이니 240만원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정금액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240만원 기준으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