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하였고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예시로 들자면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기본급 200 식대 20 직급수당 10 통신비 10해서 총 240만원을 매달 지급 받았으면 퇴직급도 통상임금인 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엔 매해 기본급 200 / 식대 20 / 직급수당 10 / 통신비 10 / 퇴직금 200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는데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통상임금인 240 기준으로 나머지 퇴직금(40)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