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타일)산재 고용 일괄신고건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체나 타일판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있을 때 마다 시공하는 인부들 부르기도 하고 혼자 시공할 때도 있구요
몇년전에 딱 한번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화장실 타일 시공 하다가 인부 한분이 다친적이 있어
그때 산재고용 신고 한 적 있습니다
그 후로 산재고용 일괄신고? (정확한 명칭 모름)되버려서 지금까지 보험료 내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첫째,일괄적용 취소 방법은 없나요
둘째, 하도급형태 계약건도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