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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곰99
명랑한불곰9923.08.16

공용으로 사용하던 벽에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계신 오래된 주택인데 옆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번에 집을허물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모양인데

어머니가 공사중먼지발생방지 갑바를 쒸우는데 동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중 그벽에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이때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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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사중 질문자님측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일단은 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시고, 해결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벽에 발생한 크랙 등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을 법적으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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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사로 인한 벽의 균열으로 볼 경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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