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사중 질문자님측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일단은 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시고, 해결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벽에 발생한 크랙 등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을 법적으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사로 인한 벽의 균열으로 볼 경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