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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상사조85
위용있는상사조8524.04.18

30년 이상이된 부모님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집이 30년 이상이 됐는데 부모님집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을(공립) 공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건설업자분이 오셔서 저희집이 8cm정도 침범했다고 그걸 그냥 허문다고 하더라구요 원상복구는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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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집이 8cn정도 침범했는지 여부도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가사 침범했더라도 질문자님 부모님의 집을 임의로 파손하는 것은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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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령 실제로 침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무단으로 경계벽을 허문다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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