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판결도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헌번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사항을 다시 헌법소원을 했을 때 다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판결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워낙에 보수적이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긴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