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볼 때믄 대법 까지 간 판결이라고 해도 잘못된 판결이 상당 수 있을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재심 청구해서 뒤집을 수 있나요?
안면 잘못된 판결로 남겨야 하는건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한 내용을 두서업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뒤집힐 수 없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받아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민사든 형사든 재심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재심이 인용되어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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