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재심이 인용되어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