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으로 1년 넘었습니다.
평소에 일이 너무 힘들고 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
제가 권고사직을 유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 한다고
메일 보냈네요.
Q. 제가 평소에 권고사직 의사를 비췄으면
부당해고 위로금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넘었는데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계약종료 처리는 안됩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위로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한 이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나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권고사직으로 보더라도 권고사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