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지원, 경감받을 수 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