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가정집 공사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가정집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가정집 공사장이라서 공사 면허도 없는데 산재보헙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니는 회사와는 상관없는 가정집 공사 현장입니다.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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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가정집 공사를 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집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금액이 일정규모(면적 및 공사금액) 이상이면 역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시공한 회사가 산재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건축주가 산재보험애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설사 건축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미가입상태 재해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는 과거에는 2,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건설공사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향되었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또는 지사) 만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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