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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182
슬거운반딧불18219.06.10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가정집 공사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가정집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가정집 공사장이라서 공사 면허도 없는데 산재보헙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니는 회사와는 상관없는 가정집 공사 현장입니다.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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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가정집 공사를 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집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금액이 일정규모(면적 및 공사금액) 이상이면 역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시공한 회사가 산재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건축주가 산재보험애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설사 건축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미가입상태 재해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는 과거에는 2,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건설공사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향되었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또는 지사) 만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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