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일용직 으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용역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 신청을 하려면 해당 건설 회사에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약 회사에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현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은 용역업체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원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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