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