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시20프로가산세 민사소송이요~?
퇴직긍가산금 20프로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된다고하던데 어떻게진행되며 소송시에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변호사없이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는 법원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판단으로 대리인 선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