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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재
당당한아재23.11.29

주52시간 근무제 시간 미달이 되면 근무일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게 맞는겁니까?

회사가 주 52시간 월 8일 휴무로 진행되는데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계산해서 대체 휴무를 줍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못채우면 대체휴무에서

그만큼 차감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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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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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닌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휴무와 급여 차감 등은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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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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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대체휴무를 줘도 위법입니다. 대체휴무를 차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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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유급휴가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없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거나 무급휴일/무급휴가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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