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간 미달이 되면 근무일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게 맞는겁니까?
회사가 주 52시간 월 8일 휴무로 진행되는데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계산해서 대체 휴무를 줍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못채우면 대체휴무에서
그만큼 차감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닌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휴무와 급여 차감 등은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대체휴무를 줘도 위법입니다. 대체휴무를 차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유급휴가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없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거나 무급휴일/무급휴가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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