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시간외 등록 자체가 주52시간을 넘어가면 등록이 되지 않도록 막혀있는데, 만약에 주 52시간을 넘게 일했다고 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못받게 되는 시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시간 위반이고
그럼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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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어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시간을 52시간 제한하는 것과 수당지급은 다릅니다.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2시간이 넘어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급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슨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기록은 52시간 제한이 된다면 수당 청구 시에는 근무기록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장 5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게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되나 법 위반과는 별도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2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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