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시간외 등록 자체가 주52시간을 넘어가면 등록이 되지 않도록 막혀있는데, 만약에 주 52시간을 넘게 일했다고 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못받게 되는 시간인건가요?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시간외 등록 자체가 주52시간을 넘어가면 등록이 되지 않도록 막혀있는데, 만약에 주 52시간을 넘게 일했다고 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못받게 되는 시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어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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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기록은 52시간 제한이 된다면 수당 청구 시에는 근무기록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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