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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4.29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회사에서 시간외 등록 자체가 주52시간을 넘어가면 등록이 되지 않도록 막혀있는데, 만약에 주 52시간을 넘게 일했다고 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못받게 되는 시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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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시간 위반이고

    그럼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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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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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어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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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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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을 52시간 제한하는 것과 수당지급은 다릅니다.

    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2시간이 넘어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급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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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와슨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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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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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제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기록은 52시간 제한이 된다면 수당 청구 시에는 근무기록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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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장 5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게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되나 법 위반과는 별도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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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2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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