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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4

벌금과 추징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입시비리, 증거인멸시도, 사모펀드비리 관련재판의 1심재판이 어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결과는 유죄이며 처벌은 5년의 징역, 5억원의 벌금, 1억 3천8백여만원의 추징금입니다.

여기서 벌금형과 추징금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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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급은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해당합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에 반해 추징은 몰수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고,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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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벌금은 노역장유치가 가능하나 추징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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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두는 처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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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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