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 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 즉 형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사와 대등한 위치의 사건 당사자, 피고인 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사례에서 조국장관은 피의자 신분이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조국장관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