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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5.07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오늘 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장관이 자녀의 대학입학 부정과 선거개입 관련사건 무마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과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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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이 때부터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즉,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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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 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 즉 형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사와 대등한 위치의 사건 당사자, 피고인 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말씀주신 사례에서 조국장관은 피의자 신분이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조국장관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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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 단계에 따라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의 대상을 피의자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제기 후 재판에 넘겨진 대상을 피고인으로 지칭합니다.

    그 밖에도 수사절차에서는 피고소인, 피내사인, 피혐의자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가 들어나기 전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범죄의 대상인 피의자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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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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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나누는 시점은 검사의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즉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수사 대상자 중 범죄의 혐의를 지는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에 공소 제기 여부 즉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공판)의 당사자인 범죄혐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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