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부 재판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따로 있어 재판장은 주로 절차적 진행과 합의과정을 주도하고 배석판사는 각각 주심을 맡아 판결문 작성 업무 등을 맡는 상하수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만 3명이 배속돼 각자 재판장도 됐다가 주심도 되는 방식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보이는 재판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