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 근무하는 52세 입니다.
제가 2월 23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2월 23일 이후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총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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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파트에 근무하는 52세 입니다.
제가 2월 23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2월 23일 이후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총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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