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근무하는 52세 입니다.
제가 2월 23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2월 23일 이후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총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3년을
근무하였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거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이 넘었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