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주52시간 규정 미적용되나요?

2019. 05. 01. 07:51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이 야간 시간까지 포함하여 일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부터 일 12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계산하면 84시간이 되는데, 아르바이트는 주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야간 수당을 포함한 근무시간 기준 수당은 모두 받고는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아르바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이생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1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3.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근로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수당을 모두 받고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생각건대 5인 미만 편의점이 아닌가 합니다.

2019. 05. 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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