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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여요.

안녕하세요. 처음 알바를 해서 계약서를 안쓰고 했는데 월급이 66으로 공고가 올라오고 주6일 3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1시간만하고 퇴근하라 2시간만하고 가라 이래요.. 그래서 월급도 66이아닌 48받았습니다. 매일 교통비도 드는데요 ㅠ 이럴때 어떡해야하나요.. 월급일도 2일 지나서 준다네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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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님이 없어 강제로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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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시간 일방적 단축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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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잦은 근로조건 변경이 있다면, 퇴사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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