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
2월 말에 알바하기로 하고 주 3일 하루 5시간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근무 투입하니까 손님 적다고 퇴근시간을 줄이십니다 그래도 첫 주에는 15시간 채웠는데 근무시간 적는게 30분 단위로 적어서 15시간이 안되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맞으니까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휴업수당 받을 조건이 되는건가요? 초기 채용공고에는 최소 3개월동안 1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손님 없으면 9시에 가라고 했습니다 3 시간을 30분 단위로 적어서 근무시간 줄이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4 제가 10시 넘어서 근무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30분 단위로 적는게 위법이면 저는 15시간을 넘게 일 한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으며, 단축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휴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찍 퇴근시킨 것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근로시(22시~06시 사이 근로)에 통상임금 50퍼센트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1주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2. 당초 약정한 시간 이전에 조퇴시킨 경우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실제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위법입니다.
4. 오후 10시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 가능합니다.
3시간 근무를 30분 단위로 적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을 넘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발생하므로 첫 주만 15시간을 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11시까지 근무해야 함에도 일찍 퇴근시킨 부분은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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