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
2월 말에 알바하기로 하고 주 3일 하루 5시간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근무 투입하니까 손님 적다고 퇴근시간을 줄이십니다 그래도 첫 주에는 15시간 채웠는데 근무시간 적는게 30분 단위로 적어서 15시간이 안되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맞으니까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휴업수당 받을 조건이 되는건가요? 초기 채용공고에는 최소 3개월동안 1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손님 없으면 9시에 가라고 했습니다 3 시간을 30분 단위로 적어서 근무시간 줄이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4 제가 10시 넘어서 근무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30분 단위로 적는게 위법이면 저는 15시간을 넘게 일 한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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