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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강아지103
강력한강아지10321.08.13

추가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근도 자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처음 1년 미만때는 줬었는데 1년차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근로시간이 68인데

저는 사무직이라 예외로 52시간 해준거고 원래는 68시간이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도 추가수당을

줄 수 없다고하여 그 뒤로 추가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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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 시간과 유형,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 수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52시간이 한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이에 대한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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