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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저빌208
파란저빌20822.03.24

비정규직 기준경비율대상자 질문드립니다.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업종940909)가 돼서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간편장부로해도 근로자다 보니까 필요경비에 어떤걸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비 이런거만 적으면 경비율보다 세금이 더 나오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정돈

아니더라도 근로자들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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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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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 작성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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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 경비율 대상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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