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업무중사고로인해서 다쳤는데 산재신청받는거외에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작년8월달에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한달간 입원하고 수술하고 현제도 아직 자가재활운동중이며 올해9월달에 핀제거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작년8월달부터 올해2월달까지 급여를 지급해준상태고 근로복지공단에선 월급이 나갔으니 1차치료는 3월달까지라서 휴업급여신청시 3월달 1달치만 지급이될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되면 4월달부터 핀제거수술하는9월달까지6계월동안은 다른일도 못하고 생계유지가 안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여? 9월달에 재요양급여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막막하네여
작년8월달에 다쳤을때 바로 산재신청을 안한건 회사에서 입찰건때문에 산재신청하는걸 좀미뤄달라고하고 월급을 지급해준상태이긴한데 방법이 없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