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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호두
성과수당이 매출 2프로를 받는데 육아기근로단축 근무하면 성과수당 20시간근무라서 1프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돼었더라구요 육아기근로단축근무하면 원래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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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수당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