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근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근무중인데요
성과수당이 매출 2프로를 받는데 육아기근로단축 근무하면 성과수당 20시간근무라서 1프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돼었더라구요 육아기근로단축근무하면 원래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수당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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