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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확정 후 이직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월 초에 버팀목대출 신청하여 서류 제출 및 대출심사 승인 되어 2월 3일에 대출실행 대기상태인데 회사가 6년마다 입찰로 바뀌어 고용승계되는데 2월 1일자로 이직처리 될거 같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되는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근무지가 바뀌는건 아니고 입찰되는 회사가 바껴 단순 이직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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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 승계로 단순 이직이라면 은행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대출 조건에 변동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확인 후 진행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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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완전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연봉이 바뀐다고해도 큰 문제는 없으며 아마도

      대출실행 직전에 재조회를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그 이유는 과거 건보 이력이 현 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확정 이후 이직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이 실행 된 이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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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의성실 의무로 해당내용도 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급여 등을 확인 후 재조정이 필요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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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에 퇴사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근무지는 동일하나 회사명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대출 유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출 예정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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