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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칼새63
활발한칼새6322.11.09

근무 중 고객 과실로 인하여 직원이 다쳤습니다. 산재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프장입니다.

캐디 산재 보험이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나서 처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의 성이 없는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이 도로를 맞고 캐디가 맞았습니다.

그 후 캐디는 고객의 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치료를 하였고 위로금 명목으로 50 만원을 받았고 원만하게 합의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3일 정도 쉬고 난 후 근무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대뜸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도 피해자 캐디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한 부분과 치료비는 고객 측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따로 사과의 의미로 돈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의미가 있는가요??

근무를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 의지로 다시 일을 시작하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그간 보아왔던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퇴사 후 산재처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만 봐서

근무와 산재 처리가 같이 병행 될 수가 있는 지가 궁금하네요..

회사측 입장으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되도록이면 산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처리 신청은

피해자 본인의사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 여쭈어봅니다.

두서없이 길게 적었지만 결론적으로

약 3일의 치료기간을 지나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캐디가 산재를 신청하는 부분이 납득안되서 여쭈어 봅니다.

치료 및 배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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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요양비용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타 보험을 통해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요양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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