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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니24
그윽한큰고니2420.09.18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가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점에 그에 맞는 법률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질이 살인이나 인간 윤리에 어긋나는 악질의 범죄, 그에 버금가는 범죄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적용되나요?

범죄자를 위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지,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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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구분에 대해서 다수의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1998. 9. 30. 97헌바38 결정을 보면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형법은 다음과 같은데,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범죄 성립의 측면에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니었으나, 범죄로 규정한 신법이 생기는 경우 소급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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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8ㆍ15 광복 후 일제 강점기에 일제를 돕고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 처벌한 일과 같이 전쟁이나 혁명 이후와 같이 사회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배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 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까지 문제삼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의 관련 조항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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