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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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주 29시간으로 근무하면 월급을 받으면 아래 계산이 맞나요?
209시간
4.345×29=1264.35×5.8=25.201
126+25=151×9860=1488860인가요?
둘중 어떤게 맞나요
5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없죠?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51.21 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 29시간 근무시 29 + 5.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90,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하신 방식이 맞다고는 보여지나, 정확히는 소정근로일, 주휴일, 휴무일 등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