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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앵무새52
209시간4.345×29=1264.35×5.8=25.201126+25=151×9860=1488860인가요?둘중 어떤게 맞나요5인이하 사업장연차는 없죠?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51.21 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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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 주휴포함 1주 근로시간 34.8
b 1달 평균 주 수 4.345
c 시급
aXbXc 하여 1490891.16원으로 계산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 29시간 근무시 29 + 5.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90,8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하신 방식이 맞다고는 보여지나, 정확히는 소정근로일, 주휴일, 휴무일 등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