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천만원 중후반이라고 하는데 대략 합의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1) 님의 정확한 상해정도 즉 님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님의 장해여부 및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2) 님의 소득 수준을 검토해야 하며 3) 입원 기간 및 치료비등을 추가 검토해야만 합의금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님의 과실이 30%라 하더라도, 님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 다를 것이고, 장해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단순히 고관절 골절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보험관계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