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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하운드160
견실한하운드16021.05.26

무당 부적사기성립되나요?카드수수료문제도 알고싶어요

17일 연인과재회목적으로 점사를 보려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카드가있냐?

이사람이 돌아오게 할려면 돈이필요하다

부적이라도 써야하나요 쓰면 돌아올까요?

부적과 기도초를 쓰면 3개월 걸릴꺼 2개월이면

상대에거게 연락이 온다 재회가 된다는 말에

카드수수료10%포함 165 만원 계좌이체5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초는 그자리에서키고 부적은 결제후 21일까지 부적을 택배로 보내준다하였는데

보냈다는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25일 날 보내준다 하였고요 그런데도 보내주지 않아 전 진짜돌아오냐 말한기간안에 그사람이 돌아오냐 상담요청을 몇번 하였더니

돌아온다는 말은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적만 기다리고 있다 너무 힘들다 하였더니

제주도 기도를가서 28일 날 보내준다 길래

제가 부적 빨리 부탁한다 했더니 저한테 집착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네?이런 질문을 하니 읽고 답이 없더라구요

제가 카드수수료 부담결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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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나 단정적, 확정적으로 말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적이라는 것의 특성상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0퍼센트는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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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무속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기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적을 제공하지 않고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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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적과 기도초"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약정된 기한내 보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창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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