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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연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2월8일에 입사하여 2024년6월경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퇴사전에 2024년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연차 12개는 2024년을 다채워야 생기는거고 6월에 퇴사할경우 2024년을다채우지 못했기때문에 한달에 하나씩 연차6개만 사용 가능하거나 땡겨서 12개를 쓰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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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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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8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에 퇴사한다면 약 2년의 기간 동안 연차 26개가 발생합니다.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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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연차가 왜 12개인지 모르겠네요. 연차휴가는 최초 1년간 11개, 2023년 2월 8일에 15개, 2024년 2월 8일에 15개 발생합니다. 발생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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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3.2.8.~2024.2.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8.에 연차휴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 전 날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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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가 공제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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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2.8 입사라면 2024.2.8일에 연차가 생겼을 것이고 이후 근로는 연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개수와 사용한 연차를 비교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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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까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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