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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2.12.16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중소기업 대표(종합건설회사) 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수 : 5명(대표이사 제외)

지인(보험설계사)이 찾아와서 자기네 회사와 제휴맺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법정의무교육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인가요?

회사 설립 3년차인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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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대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많이 실시합니다.

    한편,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자료 배포로 교육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만 대상으로 집합,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자료 배포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교육은 운용자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교육도 무료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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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정필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체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료배포나 게시로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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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내부직원들이 자료를 구비하여 직접 교육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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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나 강사의 조건을 갖춰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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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 어느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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