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퇴지금 월급제와 연봉제
회사에 상여금이 160%인데 월급제는 상여달에 받는거고 연봉제는 월급에 매달 포함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연봉제로 하게 되면 매달 퇴직금도 포함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는 그냥 임금의 기준을 월단위로 하느냐 연단위로 하느냐의 의미일 뿐이고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는 임금 계약의 시간적 단위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월급제라 하고 연 급여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연봉제라고 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은 월급제와 연봉제 무관하게 매달 지급될 수도 특정달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로 하더라도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쪼개서 매달 지급할지 아니면 특정월에 한번에 지급할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체결과 상여금 지급시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여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지 간에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여는 연봉과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월급제나 연봉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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