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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반달곰85
꽃다운반달곰8524.01.03

상여금과퇴지금 월급제와 연봉제

회사에 상여금이 160%인데 월급제는 상여달에 받는거고 연봉제는 월급에 매달 포함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연봉제로 하게 되면 매달 퇴직금도 포함되어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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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는 그냥 임금의 기준을 월단위로 하느냐 연단위로 하느냐의 의미일 뿐이고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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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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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는 임금 계약의 시간적 단위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월급제라 하고 연 급여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연봉제라고 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은 월급제와 연봉제 무관하게 매달 지급될 수도 특정달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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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로 하더라도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쪼개서 매달 지급할지 아니면 특정월에 한번에 지급할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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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체결과 상여금 지급시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여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지 간에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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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여는 연봉과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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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월급제나 연봉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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