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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14

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에 비례하는건지 회사를 다닌 년수를 비례하는건지 어디에 맞춰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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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과 재직일수 모두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 간의 일수(달력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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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에 비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 곱하고, 재직기간/365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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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2.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크고 근속이 길어진다면 퇴직금액도 증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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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준 임금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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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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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재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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