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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메뚜기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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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월차 발생 시간

저는 23.05.22입사하여 하루에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가 아닌 월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 변경되어 다음달인 24.03.1부터는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로 변경됩니다.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데 2.22~3.21까지 만근을 채울경우에는 8시간 월차가 생기는지 4시간 반차 반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당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22~3.21까지 만근을 채울경우에는 8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과 8시간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의 각 근로시간 기간마다 비례하여 발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