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다만 위 규정과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된 근무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주휴수당에 대해 미리 말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