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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왕나비76
대담한왕나비7622.09.04

횡단보도로 건너던중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접촉 사고로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뒤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접촉사고로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동킥보드 운전자 과실 100%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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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만약 전동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내 자동차 보험 또는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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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뒤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접촉사고로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런 경우는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합의시 합의금은 님의 손해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치료비와 치료를 받음으로 써 발생하는 손해액등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과실 100%가 될까요?

    :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중 사고라면 전동킥보드의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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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전동 킥보드의 100% 과실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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