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만약 전동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내 자동차 보험 또는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