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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질문!!!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꼭 법원용 진단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비용이 높아서요.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나요?

2. 전자소송의 경우인데,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입증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3. 다양한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데 꼭 ’업무상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 라는 진단명이 들어가야만 증거로 인정되나요? 의사가 뭐라고 적어줄지 몰라서요.

4. 병원에서 진단서 요청시 법원 제출용임을 꼭 말해야 하나요?

5. 진단서 요청시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 및 주의력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 는 부분을 꼭 적어달라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실제 정신과 상담할 때 해당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늘 말하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원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기재되면 충분하겠으며 꼭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병원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의사가 보고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용 진단서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결국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기보다 스캔을 하시거나 스캔 앱을 이용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진단명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명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