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할때 정신과 의사 소겨서 필요 여부
공갈죄 민사송송 하려고 합니다.
범죄 당하기 전에 웩슬러 지능검사를 포함한 종합심리검사(풀 배터리)를 한게 있어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정신병원 안에 계시는 임상심리상담사한테 받아서 심리상담사의 의견으로 가득한데 의사 소견서도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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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피해 정도, 향후 예정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갈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주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사와 의사는 전문지식의 차이가 있어 질문자님이 의학적인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한다면,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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