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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08

영업배상보험도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아파트 영업배상보험을 적용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금을 받는 수령인은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사와 해당 아파트에서 동시에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험지급액이 100만원이라하면

보험사 90, 아파트 10

이런식으로 두군데서 나눠서 받는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측에서는 자기부담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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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배상 접수를 하신것 같으시네요.

    아파트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쪽에 지급하시게 되시고

    피해자쪽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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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1. 일단 두 곳 에서 받지 않고 한 곳 에서 만 받게 됩니다.

    2. 아파트 측에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상 어떤 비율로 가입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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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영업배상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 수령인은 아파트 입주민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사와 아파트에서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이 때, 아파트 입주민은 배상 받는 피해자이므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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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최종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험사는 보상을 하며 영업 주체인 아파트 측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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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사와 해당 아파트에서 동시에 받는 건가요?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의사들이 가입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 스포츠업계에서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가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이는 계약하기 나름이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통상 손해액의 00%만으로 산정된 경우도 있고,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00% 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상은 보험사 책임분은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은 해당 가입자가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두곳에서 각각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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