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권고사직 내용때문에 대표가 결재른 안해줄 경우
9월초에 대표가 회사재정상태가 안좋으니 다른회사 알아보는게 좋다고(카톡내용 있음) 하여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전산으로 10월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하고 올려는데 결재를 안해주네요. 연차4일이 남아 10월25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일 계속 결재를 안해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지속 근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여부와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때문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결재를 안해준다면 권고사직 효력은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결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