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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말랑말랑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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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이전 직장 후 공백 2달 + 새 직장 한달 반 입니다. 어떻게 산정되나요 ? ㅜ

우선 저는 24.2.1~ 24.12.31일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예술 용역? 상용직이라도 쓰여있었던 듯 해요.

그 후 1,2월은 아예 공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직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나이도 있고 멘탈도 나가서… 빨리 다른 거라도 구하는 게 낫지 싶어 안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는 단기직을 구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바쁠 때 한창이라 재계약은 없을 것 같다는 말 미리 들었습니다. ㅠ여기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받아보려 하는데 산정 조건이 문제입니다.

1,2월 두 달의 공백 + 3월 26-5/16 (한달하고 이주 정도 기간이고 8시간 이상 주 5회예요)

…그럼 0원 + 2주 대략 120만원 + 한 달 250만원 이걸 90일로 나누는 걸까요? 구럼 40,000원 정도고 그거의 60퍼센트를? 준다고 했으니 (맞나요?)23,000정도 나오는 건가요…?

찾아보니 하한선 금액이란 것도 있던데 64,000원 가량이던데 제 경우엔 그 정도가 안될까요?

어제 1350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떤 분은 작년 12월,11월에 일한 평균값이 될 거라고 안내를 해줬고 (실수같아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전화해 여쭈어 보니 다른 분은 공백 두 달 + 마지막 달 금액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지에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살펴먼 보다가 말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공백 기간 한달 반 + 주 5일 8시간 근무 한 달 반 하면… 구직급여 산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한선인 63,000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넘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신청하거나 다른 일 빨리 알아보려고요…

그냥 매뉴얼 말씀해주시기 마시고 ㅠㅠ 저도 다 읽었는데 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제 경우를 고려해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2.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대략 82,000원대이며,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49,2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