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사직을 철회하라는 대표..ㅜㅠ
안녕하세요
회사가 미수금으로 인한 거래처 빚, 채무 관련해서 경영이 많이 안좋아져서
대표가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미안하다.
권고사직 공문을 공지사항에 올리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사람은 퇴사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표도 권고사직 할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기 5일전 갑자기 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
채권단체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을 늘려줬고, 권고사직 공문을 철회시켜라.
결국 자진퇴사로 들어가겠다고요..
갑자기 권고사직 계획 했던 직원들은 ??? 인 상태입니다.
갑자기 철회를? .. 이건 말이 안된다면서요..
기업과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
이게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노동법률 상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알수있을까요ㅠㅠ
너무 화가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