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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봉고30023.06.19

회사 권고사직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싫다 해서 협의를 보라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대표는 협의를 했다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맞는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권고사직 협의 후에 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짜는 6월30일이고 대표가 원하는 날짜는 7월8일인데 먼저 나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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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퇴직을 원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일찍 나간다고 회사에서 불이익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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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협의를 하는 게 권고사직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하겠다고 하면 다시 그만둘 생각 없다고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퇴사 날짜도 본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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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였다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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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함에 따라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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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사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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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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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합의(협의)를 해서 그만두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합의한 날보다 먼저 나간다면, 자진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날짜는 다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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